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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통일부 공고 제2021–113호 2021년 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1. 지정요건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유급근로자(최소 1명 이상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노동관계법령 및…
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