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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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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한국어교육 지원사업 공모(~3.18)
관리자 등록일 2024-02-28 조회 1357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공고 제2024 -20호

 

2024년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한국어교육 지원사업 공모 

 

우리 재단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한국어교육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년 2월 28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1. 신청자격

 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5명 이상인 아래의 기관·시설

  o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대안학교

  o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o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또는 공동생활가정

  o「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o「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o「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동일 법인(단체)은 하나의 기관·시설에 한하여 신청 가능

 

 나. 자격 제한

  o 동일 사업 대상 및 내용으로 타 기관 지원을 받고 있을 시 

  o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은 제외

 

2.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4.12.31.

 

3. 지원내용 : 한국어 강사비, 교재비

 

  o 지원 기준

지원 항목 : 강사비, 교재비(간식비, 활동비, 회의비 불가) * 6개소 내외, 기관(시설)별 최대 1,100만원까지 신청 가능 * 단, 신청 규모와 심사 결정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강사비 지원 - 시급 : 35,000원 이내, 강사 인원 : 1인(수요 인원과 분반 특성에 따라 2인까지 가능), 강의 시간 : 최소 주 2회 이상, 주 6시간 이상 - 강사는 대상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관, 시설에서 자체 선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자 * 이력서, 자격증 필수 제출, * HSK자격 5급 ~ 6급 취득자 권장 / 교재비 지원 - 교재비 및 인쇄비 : 학생 1인당 3만원까지

 o 사업 점검 및 평가 

  - 현장방문을 통한 사업점검 

  - 월보고서, 최종보고서(회계서류 포함) 제출 

  - 대상 학생 사전·사후 평가(한국어능력시험 TOPIK) 실시

 

4. 공모기간 및 접수 

 o 접수기간 : 공고일 ~ 2024.3.18(월)까지 * 당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o 접수방법 : 전자메일 접수

  - 메일 주소 : hochoi@nkrf.or.kr 

    ※ 제목은  “2024년 한국어교육 지원사업 신청(신청기관명)”로 하고, 메일 발송 후 접수 확인 전화 必

  - 문의 : 교육지원부 ☎ 02-3215-5751

 

5. 선정결과 발표 :  2024. 3. 22.(금) 예정

  - 선정기관은 7일 이내 수정 실행계획서 제출

    * 실행계획서(사업 및 예산)를 지원 결정액에 맞게 수정 제출

 

6.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1부(강사 자격증 및 이력서 포함) 

 ②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등 1부

 ③ 기관(시설) 고유번호증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제출이 미비한 경우에는 선정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유의사항

 o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o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학생 인원 수 허위 기재 등) 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고발 및 사업비 환수 조치.

 o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 및 종합점검을 실시하여 사업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