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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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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일체험 프로그램 참여자・참여기업 모집 공고(~11.30)
관리자 등록일 2024-02-28 조회 158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공고 제2024-22호

 

일체험 프로그램 참여자・참여기업 모집 공고

재단의 일체험 프로그램은 참여자가 취업 전 다양한 직무에서 일체험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적성에 맞는 직업 선택의 폭을 넓히고 직무능력을 향상시킴으로서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참여기업은 참여자의 근로능력을 선경험함으로서 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조건 충족 시 참여 가능하며, 근로시간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2월 28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참여대상 및 요건  * 참여 제외요건은 [붙임1] 참조

 o (참 여 자) 만 18세 이상 탈북민, 취업의지가 있어 일체험이 필요한 자

    - 참여자는 ‘단시간근로자’ 지위로 기업과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

 o (참여기업) 산재보험 가입 필수. 일체험 프로그램에서 제공 가능한 기술력과 공간이 확보된 기업・기관(단체 등)・개인사업자 등

    - 참여기업은 담당자(멘토 : 기업담당자, 대표 가능)를 지정하여 참여자 교육・관리

 

참여기간 및 지원금액

 o (참여기간) 최대 8주(최대 32일)

   - 근무가능기준 : ➀ 1일 3시간×주4일 ➁ 1일 4시간×주3일 중 택하여 진행

 o (참여횟수) 참여자 1인당 1회, 참여기업 1개당 2회(최대 4명)

   - 참여기업 중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2명까지 참여 가능

 o (지원금액) 참여자 최대 144만원, 참여기업 최대 87.2만원

   - (참 여 자) 1일 최대 일비 4.8만원(시급 1.2만원), 식비 9천원

   - (참여기업) 1일 최대 일비 2.8만원(시급 7천원), 멘토링비 20만원

[근무 방식에 따른 8주 만근 지원금 예시] 참여수당구분, 1.일3시간x주4일x8주 근무(32일), 2. 일4시간x주3일x8주 근무(24일) 을 나타낸 표 일비 - 1. 참여자 115.2만원(1.2만원x3시간x4일x8주), 참여기업 67.2만원(0.7만원x3시간x4일x8주) 2. 참여자 115.2만원(1.2만원x4시간x3일x8주), 참여기업 67.2만원(0.7만원x4시간x3일x8주) > 식대 1. 참여자 28.8만원(0.9만원x4일x8주), 참여기업 - 2. 참여자 21.6만원(0.9만원x3일x8주), 참여기업 - > 멘토링비 1. 참여자 -, 참여기업 20만원(10만원x2달), 2. 참여자 -, 참여기업 20만원(10만원x2달) > 총액 1. 144만원 + 87.2만원 합 231.2만원, 2. 136.8만원 + 87.2만원 합 224만원

* 멘토링비 사용처 : 산재보험료, 체험자 피복비 및 물품비, 멘토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

 

③ 참여과정

참여자 : 신청(취업담당 전문상담사에게 신청(탈북민)) > 상담(취업담당 전문상담사가필요여부 등 상담) > 참여확정(참여확정결과통지) > 기업참여(희망기업으로 참여) > 일체험(계약체결, 일체험 참여) > 수료(수료, 만족도조사) > 취업연계(근로기업 채용시, 단기연수 지원) 참여기업 : 신청(취업담당 전문상담사에게 신청(참여기업)) > 상담(취업담당 전문상담사가 결격사유 검토) > 참여확정(참여확정 결과통지) > 참여자 인계(참여자 신청에 따른 연계) > 일체험(계약체결, 일체험 운영, 수당 지급) > 지원금(만족도 조사, 지원금 신청) > 취업연계(근로기업 채용시, 단기연수 지원)

 

④ 기타사항

 o 일체험 프로그램 참여자와 참여기업이 정규 채용으로 연결될 경우 기업과 참여자 모두에게 단기연수 지원금(3개월) 지급 

  * 참여기업이 ‘단기연수 지원기준’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⑤ 신청방법

 o (접수 기간) ’24.2.19~’24.11.30

 o (문의・접수) 각 지역별 하나센터 내 남북하나재단 취업담당전문상담사

                * 취업담당전문상담사 연락처는 [붙임3] 참조

 

붙임 1. 참여자·참여기업 참여 제외 요건

      2.「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3. 각 지역별 남북하나재단 취업전문상담사 연락처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