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공고 제2024-22호
일체험 프로그램 참여자・참여기업 모집 공고
① 참여대상 및 요건 * 참여 제외요건은 [붙임1] 참조
o (참 여 자) 만 18세 이상 탈북민, 취업의지가 있어 일체험이 필요한 자
- 참여자는 ‘단시간근로자’ 지위로 기업과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
o (참여기업) 산재보험 가입 필수. 일체험 프로그램에서 제공 가능한 기술력과 공간이 확보된 기업・기관(단체 등)・개인사업자 등
- 참여기업은 담당자(멘토 : 기업담당자, 대표 가능)를 지정하여 참여자 교육・관리
② 참여기간 및 지원금액
o (참여기간) 최대 8주(최대 32일)
- 근무가능기준 : ➀ 1일 3시간×주4일 ➁ 1일 4시간×주3일 중 택하여 진행
o (참여횟수) 참여자 1인당 1회, 참여기업 1개당 2회(최대 4명)
- 참여기업 중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2명까지 참여 가능
o (지원금액) 참여자 최대 144만원, 참여기업 최대 87.2만원
- (참 여 자) 1일 최대 일비 4.8만원(시급 1.2만원), 식비 9천원
- (참여기업) 1일 최대 일비 2.8만원(시급 7천원), 멘토링비 20만원
* 멘토링비 사용처 : 산재보험료, 체험자 피복비 및 물품비, 멘토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
③ 참여과정
④ 기타사항
o 일체험 프로그램 참여자와 참여기업이 정규 채용으로 연결될 경우 기업과 참여자 모두에게 단기연수 지원금(3개월) 지급
* 참여기업이 ‘단기연수 지원기준’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⑤ 신청방법
o (접수 기간) ’24.2.19~’24.11.30
o (문의・접수) 각 지역별 하나센터 내 남북하나재단 취업담당전문상담사
* 취업담당전문상담사 연락처는 [붙임3] 참조
붙임 1. 참여자·참여기업 참여 제외 요건
2.「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3. 각 지역별 남북하나재단 취업전문상담사 연락처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