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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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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사업 변경 안내
관리자 등록일 2024-05-10 조회 1987

<2024년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사업 지원기준 변경 안내>

 

구 분

변 경

지원대상

ㆍ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ㆍ민간보험 수혜분 제외

지급기준

ㆍ일반질환

- 입원

- 본인부담금 10만원 이상 발생시

- 본인부담금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 2, 연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

 

ㆍ중증질환

- 외래, 입원, 횟수 무관

- 본인부담금 월 10만원 이상 발생시

- 본인부담금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 연 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

정신및행동장애(F코드) 북한이탈주민 가정 하나센터 추천시 진단검사 연 1회 및 의료비 지원

 

ㆍ장기이식

- 이식대상자 : 생애 1회 본인부담금 100%

(지원제외항목 제외), 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

- 기증자 : 중증질환 기준적용하여 본인부담금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 이식검사료 제외) 

ㆍ치과

- 사전·사후신청 병행

- 사전·사후신청 모두 사전승인을 통한 지원결정

(사후) 치과 소견서 하나센터 전문상담사 제출 및 확인 후 치료 시작

- 전체 틀니 생애 1,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 편척 틀니 생애 1, 최대 50만원 이내 지원

- 임플란트 생애 1,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

(65세 이상 대상자 국가 건강보험 지원금 차액 지원)

예산 부족시 심의위 심사를 통한 지원자 선정

신청방법

1) 사전신청(진료 전, 입원 중)

- 병원 의료사회복지사 상담 및 신청

- 의료사회복지사 없을 시 하나센터 상담 및 신청

2) 사후신청(사전신청 불가시 또는 민간보험 보장 이후)

- 하나센터 상담 및 신청

3)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신청(중증질환 장기치료)

- 하나센터 상담 및 신청

 

치과(틀니, 임플란트)

- 사후신청 치료시작 전 소견서 사전 제출 및 확인 후 치료 시작

 

※ 2024. 6. 1. 변경기준 적용
  - 단, 치과 치료의 경우 홈페이지 공고일부터 사전 소견서 제출 및 확인 절차 적용


상세한 운영기준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