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북한이탈주민 공동생활시설(성인) 운영 위

2022년 북한이탈주민 공동생활시설(성인) 운영 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공고 제 2021-141호

 

2022년 북한이탈주민 공동생활시설(성인) 운영 위탁기관 공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주거안정을 통한 보호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생활시설(성인) 운영 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신청자격
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o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o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o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o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o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나. 자격제한
 o 단체(법인)가 재단지원금으로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 1단체(법인) 1개 시설만 운영 가능
 o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사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단체(법인)

2. 모집 구분
1) 재단임차시설(3개소)
 o 서울시 은평구 증산로 소재 : 정원 여성 5명, 지원액 48,000천원 이내
 o 인천시 남동구 인수남로 소재 : 정원 여성 5명, 지원액 48,000천원 이내 
 o 서울시 구로구 서해안로 소재 : 정원 남성 5명, 지원액 48,000천원 이내
※상세 내용은 붙임1.공모 안내문을 확인 바람.
 
2) 신청단체시설(3개소)
 o 서울 소재(여성 2개소) : 정원 여성 5명, 지원액 각 48,000천원 이내
 o 경기 소재(가족•혼합 1개소) : 정원 5명, 지원액 48,000천원 이내

※상세 내용은 붙임1.공모 안내문을 확인 바람.

3) 운영형태
o 대상별 분리 운영 : 총 6개소 (예정)
 - 여성시설 5개소(미배정, 상실자, 포기자, 단기주거)
 - 남성시설 1개소(미배정, 상실자, 포기자, 단기주거)

※ 단기주거 : 가정폭력·가족해체 등으로 긴급·일시 보호가 필요한 경우로, 관할 하나센터(전문상담사 등)의 상담을 거쳐 추천•의뢰를 받은 자

4. 서류접수
가. 접수기간 : 2021.12.16.(목)~12.28(화),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다. 접수처 : 서울 마포구 새창로 7, 4층(도화동 565, SNU장학빌딩)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생활안정부 쉼터 담당자 앞
                  (우편번호 04168) 전화번호 : 02-3215-5812

5. 심사 및 선정
가. 서류심사 및 면접 : 2022.1.7.(금)
 o 공동생활시설사업 선정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신청기관 대표자 (또는 대리인) 면접
 o 재단 공동생활시설 담당자 기관 방문(시설의 적정여부 등 확인)      ※ 일정은 추후 통보   
나. 심사기준 : 신청자격 요건, 보유 시설의 적정성, 시설 운영역량, 자기자금 부담능력 등
다. 선정결과 발표 : 2022.1.11.(화). 선정기관 개별 통지
라. 계약 체결 : 2022.1.11. 이후 (계약기간 : 2022.1.1.~2022.12.31.)
※위 일정은 재단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공모사업 신청서 1부
나. 기관현황 1부
다. 사업계획서 1부
라. 시설 현황보고서(사진 포함) 1부
시설 등기부등본(토지·건물), 건축물대장 각 1
마. 서약서 1부
바.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사. 신청기관(법인), 운영기관 대표 이력서 각 1부(동일인이면 1부 제출)
※ 제출서류는 가-사 묶어서 2부 제출(제본 금지)

7. 기 타
o 지원 결정된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하되, 식비는 입소자수에 따른 실비 지급
o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민·형사상의
   책임 및 환수 조치함.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확인하신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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