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탈북청소년 공동생활시설 운영 및 사업지원 공모(~12.28)
2022년 탈북청소년 공동생활시설 운영 및 사업지원 공모(~12.28)
조회수 : 48
관리자2021-12-16
- 붙임1_2022년_탈북청소년_공동생활시설_운영_및_사업지원_공고문.hwp (다운로드 16회)
- 붙임2_2022년_탈북청소년_공동생활시설_운영_및_사업지원_신청서식.hwp (다운로드 11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공고 제2021-142호
2022년 탈북청소년 공동생활시설 운영 및 사업지원 공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탈북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다음과 같이 공동생활시설 지원 사업 공모를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탈북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다음과 같이 공동생활시설 지원 사업 공모를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1. 신청자격
가. 다음의 법인 또는 단체 중 탈북청소년 보호사업 실적이 1년 이상 있는 시설
ㅇ「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ㅇ「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ㅇ「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ㅇ「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ㅇ (신규)「아동복지법」제 50조 규정의 의해 신고한 공동생활가정
나. 자격제한
ㅇ 같은 사업내용의 동일 예산항목으로 타 기관 지원을 받고 있을 시
ㅇ 영리목적으로 하는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은 대상에서 제외
ㅇ 2021년도 심사결과 최하위등급(D) 이하 시설 지원 제외
ㅇ 사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시설, 평가결과 제외시설은 신규시설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운영실적을 재평가하여 지원여부 결정
(특히, 아동학대로 인한 사업정지 시설에 대해서는 재개후 최소 3년 이상의 운영실적을 평가)
ㅇ 신규 신청 기관의 경우「아동복지법」에 따른 인가시설만 신청 가능
2. 사업 추진기간 : 2022년 1월 ~ 12월
3. 지원내용
ㅇ 보호대상 및 세부내용
- 보호대상 : 만 24세 이하의 무연고 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북한이탈 아동ㆍ청소년 및 북한이탈 주민의 자녀
※보호 대상 세부 기준은 붙임1. 공고문 참조
- 선정개수 : 13개소 내외
- 지원기간 : 최대 1년 지원
- 지원예산 : 최대 36,000천원 내외
※ 참고사항 : 공모 심사 시 관련실적, 운영능력, 전년도 사업평가(’21년 수행 시설 해당), 시설의 인가여부,
성별에 따른 수용인원 등 고려하여 신청 한도액내에서 지원예산 규모 결정
* 사업목적 외 사용, 회계규정 미 준수 사례 발생 시 지원 취소 가능
ㅇ 지원요건 : 시설기준 세부 내용은 붙임1. 공고문 참조
ㅇ 지원항목 및 내역 *상세 내용은 붙임1. 공고문 참조
- 운영지원 : 운영비(80%)
- 사업지원 : 사업비(20%)
4. 공모기간 및 접수 *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공모기간 : 공고일 ~ 12.28(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 및 문의처 : 교육지원부 최민경 사원(☎02-3215-5752)
ㅇ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및 이메일 제출
- 등기우편 : (04168)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7, 4층 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부 탈북청소년 공동생활시설 담당자
* 빠른 등기우편으로 제출 요망
- e-mail : cmk711@nkrf.or.kr
5. 심사 일정 *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신규단체 현장실사 :′22.1.4(화) ~ 1.6(목) 예정
- 사업신청서에 제출한 증빙서류 원본 준비(자격증, 신고증 등)
ㅇ 선정심사 :′22.1.7(금) 예정
- 상황에 따라 면접심사
ㅇ 선정결과 발표 :′22.1.11(화) 이후 개별 통지
- 선정단체는 선정발표 후 7일 이내 수정 실행계획서 제출
* 실행계획서(사업 및 예산)를 지원결정액에 맞추어 공문과 함께 제출
ㅇ 계약체결 :′22.1.17(월) (계약기간′계약일 ~ ‘22.12.31)
* 이행보증보험 필수 가입
6. 제출서류 * 재단 홈페이지 www.koreahana.or.kr 서식 다운로드
가. 제출공문 원본
나. 사업신청서
① 공모사업신청서
② 단체현황
③ 사업계획서
④ 서약서
다. 비영리민간단체 신고증, 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법인정관 해당서류 중 1부
라. 시설 신고증(해당자에 한함)
마.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바. 신청시설, 운영기관(법인) 대표, 전담인력 각각의 이력서 및 자격증사본
- 단, 신청시설과 운영기관 대표가 동일인인 경우 1부만 제출
* 제출서류는 모두 합본하여 2부씩 제출(제본금지)
* 사업신청서, 기관현황 소개서,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이메일 별도 송부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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