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탈북청소년 공동생활시설 운영 및 사업지원 공모(~12.28)

2022년 탈북청소년 공동생활시설 운영 및 사업지원 공모(~12.28)

 

2022년 탈북청소년 공동생활시설 운영 및 사업지원 공모(~12.28)

조회수 : 48

관리자2021-12-16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공고 제2021-142호
 

2022년 탈북청소년 공동생활시설 운영 및 사업지원 공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탈북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다음과 같이 공동생활시설 지원 사업 공모를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1. 신청자격
가. 다음의 법인 또는 단체 중 탈북청소년 보호사업 실적이 1년 이상 있는 시설
 ㅇ「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ㅇ「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ㅇ「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ㅇ「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ㅇ (신규)「아동복지법」제 50조 규정의 의해 신고한 공동생활가정
 
나. 자격제한
 ㅇ 같은 사업내용의 동일 예산항목으로 타 기관 지원을 받고 있을 시
 ㅇ 영리목적으로 하는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은 대상에서 제외
 ㅇ 2021년도 심사결과 최하위등급(D) 이하 시설 지원 제외
 ㅇ 사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시설, 평가결과 제외시설은 신규시설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운영실적을 재평가하여 지원여부 결정
     (특히, 아동학대로 인한 사업정지 시설에 대해서는 재개후 최소 3년 이상의 운영실적을 평가)
 ㅇ 신규 신청 기관의 경우아동복지법에 따른 인가시설만 신청 가능
 
2. 사업 추진기간 : 2022년 1월 ~ 12월
 
3. 지원내용
 ㅇ 보호대상 및 세부내용
  - 보호대상 : 만 24세 이하의 무연고 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북한이탈 아동ㆍ청소년 및 북한이탈 주민의 자녀
    ※보호 대상 세부 기준은 붙임1. 공고문 참조
  - 선정개수 : 13개소 내외
  - 지원기간 : 최대 1년 지원
  - 지원예산 : 최대 36,000천원 내외
    ※ 참고사항 : 공모 심사 시 관련실적, 운영능력, 전년도 사업평가(’21년 수행 시설 해당), 시설의 인가여부,
        성별에 따른 수용인원 등 고려하여 신청 한도액내에서 지원예산 규모 결정
    * 사업목적 외 사용, 회계규정 미 준수 사례 발생 시 지원 취소 가능
 ㅇ 지원요건 : 시설기준 세부 내용은 붙임1. 공고문 참조
 ㅇ 지원항목 및 내역  *상세 내용은 붙임1. 공고문 참조
   - 운영지원 : 운영비(80%)
   - 사업지원 : 사업비(20%)

4. 공모기간 및 접수  *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공모기간 : 공고일 ~ 12.28(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 및 문의처 : 교육지원부 최민경 사원(☎02-3215-5752)
 ㅇ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및 이메일 제출
   - 등기우편 : (04168)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7, 4층 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부 탈북청소년 공동생활시설 담당자
      * 빠른 등기우편으로 제출 요망
   - e-mail : cmk711@nkrf.or.kr
 
5. 심사 일정  *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신규단체 현장실사 :′22.1.4(화) ~ 1.6(목) 예정
   - 사업신청서에 제출한 증빙서류 원본 준비(자격증, 신고증 등)
 ㅇ 선정심사 :′22.1.7(금) 예정
   - 상황에 따라 면접심사
 ㅇ 선정결과 발표 :′22.1.11(화) 이후 개별 통지
   - 선정단체는 선정발표 후 7일 이내 수정 실행계획서 제출
     * 실행계획서(사업 및 예산)를 지원결정액에 맞추어 공문과 함께 제출
  ㅇ 계약체결 :′22.1.17(월) (계약기간′계약일 ~ ‘22.12.31)
      * 이행보증보험 필수 가입
 
6. 제출서류 * 재단 홈페이지 www.koreahana.or.kr 서식 다운로드
가. 제출공문 원본
나. 사업신청서
① 공모사업신청서
② 단체현황
③ 사업계획서
④ 서약서
다. 비영리민간단체 신고증, 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법인정관 해당서류 중 1부
라. 시설 신고증(해당자에 한함)
마.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바. 신청시설, 운영기관(법인) 대표, 전담인력 각각의 이력서 및 자격증사본
 - 단, 신청시설과 운영기관 대표가 동일인인 경우 1부만 제출
   * 제출서류는 모두 합본하여 2부씩 제출(제본금지)
   * 사업신청서, 기관현황 소개서,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이메일 별도 송부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등록하기

1 Comments
새봄 2022.01.13 09:28  
감사합니다.
Video
 

Opening Hours

Monday - Friday

09.00 pm - 06.oo pm

E-mail : Kang200518@naver.com

숭의동지회 주소

우편번호 : 08073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263,

4층 (신정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