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변호인 제도 희망자 모집 안내

지원변호인 제도 희망자 모집 안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공고 제2021-125호



 

지원변호인 제도 희망자 모집 안내
 
2021년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에 참여를 희망하는 탈북민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제도 ※
○ 2019년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일회성 법률지원을 넘어 1:1 생활밀착형 법률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탈북민의 사회적 고립 해소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선정된 탈북민은 변호사 지인이자 법률 조력자인 지원변호인과 정기적 연락을 통해 일상과 문제 상황을 공유하며
생활 속 법률문제를 파악조언을 제공받고 계기 시마다 간단한 법률절차 안내법률구조 연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이면서 사회적 고립 가능성이 높은(장애인, 한부모 가정, 범죄피해자,
                      65세 이상 고령 독거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신용불량자 등) 탈북민을 우선 고려
                       ※ 수감 중인 북한이탈주민대상자 제외, 정례적으로 상담이 가능한 자

 (모집지역) : 서울경기인천대전대구광주충북경북전남지역 거주자에 한함
 
□ (지원내용) : 정기적인 연락 및 일상공유를 중심으로, 계기 시마다 법률정보 제공, 상담, 소송방법·절차 안내,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법률구조연계 등을 지원
 
□ (지원방법) : 대면, 유선 또는 화상 등으로 정례 연락 및 상담 진행
 
□ (모집기간) : 수시 모집 (※ 단, 지역에 따라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지역별 1~2명 선정 예정으로, 희망자는 거주지역 하나센터 담당자 또는 담당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신청서류 작성 후, 
재단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 (신청서류) : 1. 지원대상자 상담신청서[서식1]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4] 1부

□ (문 의) : 생활안정부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사업 담당자 (☎02-3215-5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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