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지원 정보제공·안내 사항
[하나원]
한부모 가족지원 정보제공·안내 사항
1. 개요
o 「한부모 가족지원법」이 개정(’20년10월)되어 가족지원 서비스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금년 5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지원(중위소득 30% 미만)과 한부모 가족지원법의 아동양육비가 동시 지원 가능
2. 지원 대상
o 「한부모 가족지원법」이 개정(’20년10월)되어 가족지원 서비스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금년 5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지원(중위소득 30% 미만)과 한부모 가족지원법의 아동양육비가 동시 지원 가능
2. 지원 대상
o 저소득 한부모 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및 조손가족이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자녀가 취학 시 만 22세 미만 적용(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 병역의무 이행한 기간을 가산)
o 한부모(만 25세 이상) 가족 및 조손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52%, 청소년(만 24세 이하) 한부모 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0% 충족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3. 지원 내용
4. 신청절차 및 방법
o 신청인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o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상「복지로」에 신청
o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5. 신청관련 문의 :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 자녀가 취학 시 만 22세 미만 적용(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 병역의무 이행한 기간을 가산)
o 한부모(만 25세 이상) 가족 및 조손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52%, 청소년(만 24세 이하) 한부모 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0% 충족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3. 지원 내용
지원 조건 | 아동양육비 지원내용 |
생계급여 지원(30%)을 받는 만 25세 이상 저소득(52%) 한부모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중복 지원 |
생계급여 지원(30%)을 받는 만 24세 이하(청소년) 저소득(60%) 한부모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5만원 중복 지원 |
청년(만 25~34세) 저소득(52%) 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청년(만 25~34세) 저소득(52%) 한부모 가족의 만 6~18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5만원 추가 지원 |
저소득(52%) 미혼 한부모(만 35세 이상) 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자녀 1인당 월 5만원 추가 지원 |
4. 신청절차 및 방법
o 신청인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o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상「복지로」에 신청
o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5. 신청관련 문의 :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