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공고] 2022년도 정착지원 정책연구과제 연구자 재공모 (~6.13)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공고 제2022–82호
2022년도 정착지원 정책연구과제 연구자 재공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는「2022년도 정착지원관련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2. 6. 7.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1. 공모 과제
o 과제명 : 탈북청년 취업 확대를 위한 취업지원체계 개선 및 실행방안 연구
2. 개요
가. 연구기간 : 계약체결 후 ~ 2022. 10. 31.
나. 지원규모 : 연구비 2,500만원 이내(부가세 포함)/ 1개 팀
다. 신청 자격
-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기타 정책연구 조사 수행에 적합한 기관 또는 개인
※ 연구자로 북한이탈주민 연구자 참여 시 가점(2점) 부여
라. 과업범위(모두 해당)
- 탈북청년 취업지원체계 및 프로그램 진단 및 평가
- 탈북청년 진로 결정요인(진로성숙도, 진로준비행동 등) 분석
- 탈북청년 부모의 자녀 진로에 대한 관여 방식 및 사회적지지에 대한 분석
- 탈북청년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발전구상 및 실행 계획
- 정책건의 및 후속 조치
3. 지원방법
가. 제출서류 : 아래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첨부양식 활용)
① 정책연구과제 신청서(연구계획서 포함)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참여연구원 전체)
③ 북한이탈주민확인서(북한이탈주민 연구자에 한함)
나. 접수기한 : 2022. 6. 13(월) 18:00까지
다. 접수방법 : 전자메일로 접수, ip080529@nkrf.or.kr
* 전자메일 제목은 ‘과제명-연구책임자 성명’으로 기재하고 내용에 연락처(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 연구과제 신청서 접수 확인은 메일로 회신
- 발송 후 2일 이내 접수 회신이 없는 경우 담당자(02-3215-5755)에 전화로 문의 요망
4. 사업 일정 * 모든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가. 공모 : 2022. 6. 7.(화) ~ 6. 13.(월)
* 공모종료일 18:00까지 전자메일에 도착한 서류에 한함.
나. 선정 결과 발표 : 6월 넷째주
다. 계약체결 : 6. 30.(목)
라. 중간 발표(서면) : 8월 중순
마. 연구결과 제출 : 10월 중순 * 결과에 따라 보완 요청 가능
바. 최종보고서 제출 : 10. 31.(월)
5. 과제수행자 선정
가.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 구성
나. 연구자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를 준용
다. 연구계획서 평가기준은 [별첨 4] 참조
라. 선정과제 홈페이지 공고 후 개별 통보
5. 유의사항
가. 계약체결
o 연구지원 선정 확정 후 절차에 따라 재단과 연구용역 계약체결
- 계약체결 후 연구비 70% 선지급, 연구비 30%는 최종보고서 제출 확정 후 지급(연구팀 대표자의 계좌로 입금)
o 선정 당시 신청서 상 연구내용, 연구비 산출내역 등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을 경우,
연구자는 계약 전 재단 연구협력관과 협의하고 이를 반영해야 함.
o 선정된 연구자는 계약이행과 관련된 보증보험증권 제출해야 함.
나. 결과 제출
o 연구결과 제출 후 수령한 보완의견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
o 최종보고서 제출 시 보완의견 반영표를 함께 제출해야 함.
o 최종보고서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한글파일로 작성
- 여백, 각주, 참고문헌 등 [별첨 3] 참조
- 과도한 표, 그림, 인용문 등은 분량에서 제외할 수 있음.
o 재단은 최종보고서를 기준으로 표절검사를 실시
다. 학술대회 참석
o 선정 연구진은 해당 사업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재단 주최 학술 대회에 참석
라. 계약취소
o 연구과제의 내용이 이미 연구되어 게재되었거나 발표된 내용인 경우, 재단 표절검사 결과 표절로 판단된 경우
계약을 해제하며 지급된 연구비는 환수함.
o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 계약취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
마. 연구비 집행
o 최종보고서 제출 시 연구비 정산서류(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별첨 5], 증빙 영수증, 회의록, 거래명세서 등 첨부) 제출
o 연구비 사용 계획 작성과 연구비 집행 및 정산은 [별첨 7] 참고
o 연구비 중 인건비 비율은 70%를 넘을 수 없음.
바. 기타사항
o 접수된 연구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음.
o 정책연구비로 수행된 과제의 보고서는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가 미흡한 과제의 연구자는
정책연구과제 심사위원회 결정으로 향후 남북하나재단 정책연구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o 연구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함.
[별첨 1] 정책연구 제안서 1부.
[별첨 2]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양식) 1부.
[별첨 3] 최종보고서 양식 등 참고자료 각 1부.
[별첨 4] 연구계획서 심사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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