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사업 안내
<2024년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사업 한눈에 보기>
구분 | 내용 |
지원 기준 | ㆍ일반질환 - 외래·입원 - 본인부담금 10만원 이상 발생시 - 본인부담금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 연 2회 - 연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
ㆍ만성ㆍ중증ㆍ희귀ㆍ난치성질환 - 외래·입원 - 본인부담금 월 10만원 이상 발생시 - 본인부담금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 신청횟수 무관 - 연 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
ㆍ정신질환 - 하나센터 전문상담사의 지원연계를 받은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구성원(본인부담금 기준 무관, 민간보험 가입여부 무관) - (진단검사) 연 1회 지원 - (의료비) 외래·입원,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신청횟수 무관, 연 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
ㆍ장기이식 - 이식대상자 : 생애 1회 본인부담금 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