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모집공고(~10.20)
통일부 공고 제2023–145호
2023년 2차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모집공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5(우선 구매 등)에 따라
지정요건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5일
통일부장관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3.9.25.(월) ~ 10.20.(금)
○ 신청방법 : 우편제출
- 제출처 : (04168)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7, 4층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일자리지원부(☎ 02-3215-5776)
※ 우편물에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신청서’라고 명시
※ 신청마감일 우체국 발송건까지 접수 처리
□ 지정요건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1, 2, 3)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였고 연간 5퍼센트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한 업체
(신청일 전월부터 직전 1년간의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판단)
*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
* 공고월 직전 6개월 내 고용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