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동생활시설 운영 및 사업지원 공모 (~1.20)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공고 제2023 - 3호
2023년 공동생활시설 운영 및 사업지원 공모
남북하나재단은 탈북민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다음과 같이 공동생활시설 지원사업 공모를 시행하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3년 1월 13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1. 신청자격
가. (미인가) 성인·자립 청소년시설
○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 자격제한
- 단체(사업자)가 재단지원금으로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 1개 단체(사업자) 1개 시설만 운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2020~2022년) 이내 사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단체
나. (인가) 청소년 시설
○ 다음의 법인 또는 단체중 탈북청소년 보호사업 실적이 1년 이상 있는 시설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아동복지법」제50조 규정의 의해 신고한 공동생활시설
2.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2023.12.31.까지
- 다만, 연속 지원시설의 경우 1월분 소급적용
3. 2023년 사업방향
○ (기존 운영시설 선정) ‘22년 점검 평가 결과와 ’23년 사업계획서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계속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신규시설 선정) ‘23년 사업계획서, 사업의지, 전문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종사자 인건비) 지자체에서 인가받은 청소년시설의 경우, 인건비 신청은 원천적으로
불가하며, 자립청소년 시설 및 성인시설의 경우 인건비는 아래 기준 적용‧지급
4. 지원내용
가. 재단임차 시설현황(3개소) *재단 임차시설의 경우 시설운영자 모집
나. 공모시설현황 및 지원내용
5. 사업일정 및 제출서류 * 아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 1.20(금) 18:00 도착분까지
○ 신청자격(아래 1가지 이상 충족)
-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아동복지법」제50조 규정에 의해 신고한 공동생활가정
○ 제출서류
- 공문 1부
- 사업신청서 : ①공모사업신청서 ②기관(법인)현황 ③서약서 ④사업계획서 각 1부.
- 비영리민간단체 신고증, 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법인 정관 해당서류 中 1부.
- 시설 신고증(해당자) 사본 1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1부.
- 성인시설 및 청소년 미인가 시설의 경우 종사자 경력증명서 1부.
- 신청시설, 운영기관(법인) 대표, 전담인력 각각의 이력서 및 자격증사본
(신청시설과 운영기관 대표가 동일인의 경우 1부만 제출)
○ 제 출 처 : 생활안정부 공동생활시설 운영 담당자(☏ 02-3215-5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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