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영농운영비 지원 대상자 모집공고 (~8.5) 관리자 등록일 2022-07-20 조회 81

2022년 하반기 영농운영비 지원 대상자 모집공고 (~8.5) 관리자 등록일 2022-07-20 조회 8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공고 제2022-92호

 

2022년 하반기 영농운영비 지원 대상자 모집공고

 

  북한이탈주민 영농종사자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영농운영비 지원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북한이탈주민 영농인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2년 7월 20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이사장

 

□ 신청 자격 

 o 아래 신청자격 중 1가지 이상 자격을 갖춘 북한이탈주민

 ① 본인 명의 농지대장 발급 완료 또는 농(어ㆍ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자 중 공고일 기준 

    만20~70세 미만이며, 등록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자

    * 탈북민이 공동경영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인정되나, 

     모집일 기준 현재 6개월이 지난 본인 명의 농지 또는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함

 ② 가축사육을 하는 자는 가축사육업등록증 또는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지자체), 신고확인증(곤충 등 기타 작목)을 

    필한 자로 공고일 기준 만20~70세 미만이며, 등록 및 허가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자

 ③ 어업신고 증명서(지자체) 또는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해양수산부) 또는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중 공고일 기준 만 20~70세 미만이며, 등록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자

    * 기타 위에 해당되지 않는 임업인 인정범위는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임업임의 범위)에 준하여 인정할 예정임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 모든 자격은 발급일자, 임대차 계약일자 기준. 또한 본인명의 농지대장 미발행자,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영농실습기간(재단, 지자체)을 영농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o 신청 제한

  - 2022년도 영농운영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주식회사, 영농법인, 영농조합 등 개인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임대, 위탁 등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

  - 남북하나재단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자(미래행복통장 수혜자, 영농지원금, 자활사업 사업비, 

    사회적기업 설립지원비,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창업지원(s.f창업), 푸드트럭(한국마사회 포함) 등)

    * 주민등록등본 기준 동일한 세대 내의 세대주, 세대원 중 1명이라도 지원을 받았을 경우 해당됨

    *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 후 심사과정에서 결정

 

□ 지원내용

 지원금액 : 최대 15,000,000원(분할 지원)

  - (신규) 1차 년도 최대 1,000만원 / (기존) 2차 년도 이후 최대 500만원 분할 지원

  - 지원금액은 심사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음

  - (유의사항) 2014~2019년 재단으로부터 영농지원금을 받은 자와 1기·2기 영성패 수료자는 1천5백만원을 

    넘지 않는 잔액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 3기 이후 영성패 수료자는 1천8백만원 범위내에서 신청 가능

    (예-1차 1천만원 받은 자는  5백만원 신청 가능, 1기·2기 영성패 수료자 중 1차로 1천만원 받은 자는 5백만원 신청 가능,

    3기 이후 영성패 수료자 중 1차로 1천만원 받은 자는 8백만원 신청 가능) 

 o 지원인원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인원 결정

 o 지원항목 : 비료, 사료, 연료비, 소규모 시설 개보수, 농자재(농기구 포함) 등 영농운영비용을 공급업자를 통해 지원

 o 지원절차

  - 지원결정 후 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 제출(계약일로부터 1년, 보험기간은 2개월 가산)

  - 지원금은 신청자가 아닌 공급업자에 직접 지급(공급업자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신청서류

 ① 농(어·임)업 경력 6개월 이상 증빙서류(아래 서류 중 1가지 이상 제출 필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공동경영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등록일이 확인가능하도록 발급하고, 

    본인 명의 농지 또는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

  - 농지대장

  - 가축사육업 등록증 또는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증, 신고확인증(곤충 등 기타 작목)

  - 어업신고 증명서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등록증

  - 기타 농(어ㆍ임)업 종사 관련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토지대장, 시설 등기부등본 등)

 ② 영농운영비 지원 신청서(제출 필수, 첨부양식1 참고)

 ③ 농어업 종사 확인서(제출 필수, 첨부양식2 참고)

 ④ 확약서(제출 필수, 첨부양식3 참고)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제출 필수, 첨부양식4 참고)

 ⑥ 주민등록표등본(제출 필수, 세대원 정보 등 포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불필요

 ⑦ 주민등록표초본(제출 필수, 개명 및 전입기록 등 포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불필요

 ⑧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제출 필수)

  ※ 위 서류(①~⑧)는 반드시 제출해야 함.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미제출로 탈락될 수 있음

 ⑨ 농업 관련 영농자격증 사본 (해당자만 제출)

 ⑩ 농업 관련 교육이수 증빙자료 (해당자만 제출)

 ⑪ 보호담당관·이장·하나센터장 등 추천서 (해당자에 한함, 별도 양식 없음)

 

□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o 신청기간 : 2022.7.25.(월) ~ 8.5(금) 18:00까지 도착한 서류만 인정

 o 접수방법 : 우편(등기) 및 방문접수

 o 접 수 처 : (우)04168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7 SNU빌딩 4층 

              남북하나재단 4층 자립지원부 영농담당자

 o 문 의 : 자립지원부 영농담당자 (02-3215-5771)

 

□ 심사 방법 및 선정 기준

 o 심사방법

  - 적격심사(사업담당자) : 자격요건 검토, 현장실사 진행  

  - 서류 및 대면심사(심사위원회) : 서류심사(전체), 대면심사*(신규신청자)

     * 대면심사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서류 또는 비대면심사로 대체될 수 있음

1 Comments
숭의 2022.07.20 21:38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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